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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가 4일 막을 올렸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3개 전략품목에 이날 0시부터 수출통제 조처를 실행했다. 일본이 한반도 강점 시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일본은 처음엔 “안보상 이유”를 내세웠지만 3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엔 우대 조치할 수 없다”며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요구와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당장 이날부터 수출계약 건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간은 최대 3년 치 물량에 한 번에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아베 정부는 다음 달엔 첨단재료 수출과 관련해 ‘신뢰 가능한’ 특정 국가는 허가신청을 면제‧우대하는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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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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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문제를 한일협정 때 박정희 때 줬다고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면서, 한-일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들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981.html#csidxb2b3fc146c0dfb191bdb1bcfe1ea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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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본기업에 배상의무 있다”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다” 소송 13년, 재상고 5년여 만에 확정판결 나와 ‘재판거래’ 수사, 한일관계에 큰 영향 미칠 듯 군 위안부, 원폭 등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www.hani.co.kr

 

그래서 불매운동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 리스트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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